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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애 첫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비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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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애 첫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비 20만 원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2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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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19~39세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이사 차량, 취·창업 지원도
성동구청.[성동구 제공]
성동구청.[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월부터 전입 후 처음 1인가구(세대주)가 되는 19~39세(2005~1985년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독립하는 청년들은 대학생, 취준생, 취창업 사회초년생 등으로 경제기반이 약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이며, 그중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이 48만 원으로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처음으로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생애 처음 독립 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이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보전해 준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1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단, 3월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이력사항 전부가 기재된 초본 제출 필요)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5일(휴일일 경우 익일)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애 첫 1인가구가 되는 청년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듬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펼쳐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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