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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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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 파주/임청일기자
  • 승인 2024.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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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포스터.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등록된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 1,200여 개의 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을 2월 말까지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기 의심자의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의 중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가 익숙지 않은 사회 초년생 및 최초 거래자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시 근무 중인 사실만으로 중개보조원 및 무자격자를 공인중개사로 착각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중 약 40% 정도가 무자격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요구된다. 파주시가 주목한 대안이 바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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