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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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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2.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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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이미지 . [여주이천지사 제공]
농지은행 이미지 .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 중인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 후 신청하는 ‘매도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전경.

매도 방식의 경우1ha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의 경우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경작 허용 농지가1,000㎡이상 3,000㎡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된다.

서영준 지사장은“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농업·농촌의 선순환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031-887-7540)로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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