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 강조돼야
상태바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 강조돼야
  • .
  • 승인 2016.05.1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에 관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토의 대상이었던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는 '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의 등장은 고사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출현해 뿌리를 내리기조차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명확히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가 좋은 예로 스쿠터 대체용 등으로 적지 않은 수요가 예상됨에도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 르노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 업체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국내에서는 이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해외직구 사이트까지 생겨났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출시를 서둘러 올해 하반기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초소형 전기차의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내수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해도 '외국 기준의 충족'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시스템'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에 이날 함께 발표된 드론사업의 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사업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에 좀 더 가깝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도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유망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진출이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