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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외국인 생활체육 지원 조례’ 소극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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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외국인 생활체육 지원 조례’ 소극 행정 질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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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안일 대처·계획 미편성”
윤충식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윤충식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의 사업추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사업계획 미편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이에 윤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조례는 이미 작년에 공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찾을 수 없다”며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특정 사업이 업무보고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우리 이웃인 외국인주인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산업과 질의에서 윤 의원은 “도내 숙박업체 중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 지역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한 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사업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조성에 경기도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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