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30년 장기 재직 해양경찰관…국립묘지 안장 법률안 개정 공포
상태바
인천 30년 장기 재직 해양경찰관…국립묘지 안장 법률안 개정 공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2.2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화)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화)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 전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해양 경찰공무원 포함)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았다.

특히,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해양 경찰공무원 포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법률안 공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양 경찰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갖고 봉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