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영등포구, 노후 건축물 담장 보조금 지원
상태바
영등포구, 노후 건축물 담장 보조금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2.2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보수 비용 지원 사업 공사 후 모습. [영등포구 제공]
지난해 실시한 보수 비용 지원 사업 공사 후 모습.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