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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