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에서 A씨가 토취 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를 마구 파헤쳐 훼손한 뒤 토사 25톤 덤프트럭 약 60대 분량 등을 밀반출해 시로부터 지난달 22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농경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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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에서 A씨가 토취 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를 마구 파헤쳐 훼손한 뒤 토사 25톤 덤프트럭 약 60대 분량 등을 밀반출해 시로부터 지난달 22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농경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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