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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축구장 42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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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축구장 42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철원/지명복기자
  • 승인 2024.03.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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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지난달 29일부로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율이리·화지리·오덕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및 율이리·화지리·오덕리 일대 총면적 300만 9,780㎡ 에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 및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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