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상태바
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3.0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1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에 3명, 처인구에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활동한다.

이들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등 감시 ▲악취 배출업소 순찰과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달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7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다. 민간 감시원은 지난해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등 분야에서 6만4350건을 점검·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