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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행자 통행방해 옥외광고물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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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행자 통행방해 옥외광고물 퇴출한다
  • 창원/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5.1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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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해 경남도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2014년 대비 33.8% 증가한 2,41만1000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2014년 대비 1.7배 증가한 24억여 원을 부과했다. 

 

  특히 김해시의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긴급 주말단속반의 즉각적인 단속과 함께 9억 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된 바 있다. 

 

  도가 수립한 정비계획은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체계 구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확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대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대상전 지원’, ‘옥외광고업무 실적 평가’ 등 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실천계획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및 공무원 모니터단,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및 도 주관 시군 합동점검 실시,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며,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및 운동업소 회원모집 등을 위해 대량게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설치자 및 살포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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