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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미세먼지 취약자 지원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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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미세먼지 취약자 지원예산 증액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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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 대상 품목 확대 필요
도비지원 예산 비율도 상향 요구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은 최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4억),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9억) 등 대부분이 미세먼지 발생저감 예산이며 피해구제사업 예산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택수 의원은 ‘미세먼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3년도 기준 경기도 내 11개 시, 16개 시설만 지원했는데, 나머지 20여 개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며 “집중관리구역 지정시 미세먼지 정보 및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70%에 달하는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기초지자체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사례로 고양시의 ‘미세먼지 프리 고양만들기’사업을 소개하며 “주민 자부담율 30%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을 수용해 자부담율을 10%로 낮춰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기능성이 향상된 미세먼지 차단망, 에어필터창 등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화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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