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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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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4.03.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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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는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3억 100만 원 대비 114% 증액 편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000)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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