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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보상 최대 5,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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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보상 최대 5,000만 원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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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배상...자기 부담금 3만 원만 납부
광진구 전동보장구 사고 보험 지원 안내문. [광진구 제공]
광진구 전동보장구 사고 보험 지원 안내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로 인한 안전사고 보상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고당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 원만 납부하면 대인, 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전입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장액을 전격 확대했다”면서 “보행 약자의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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