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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민 자전거보험’ 시행…모든 구민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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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민 자전거보험’ 시행…모든 구민 자동가입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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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부터 변호사 선임까지…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최대 3,000만 원 보상…개인 실손보험 중복‧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상
지난해 268명에게 총 1억 1,400여만 원 보상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올해에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항목에 따라 20만 원~최대 3,000만 원이 보장된다.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진단위로금진단 4주부터 8주 이상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벌금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268명에게 총 1억 1,400여만 원을 보상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발굴해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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