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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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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 아산/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3.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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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공급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아산시 제공]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15일까지 농가별 배송한다고 4일 밝혔다.

예방을 위해 과수원 종사자들은 ▲타과원 출입 금지 ▲이동 시 소독 철저 ▲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묘목 구매 및 반출 시 신고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사전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 확인서 제출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등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시는 겨울철 병원균 잠복 궤양 제거 및 예측 정보를 통한 적기 방제, 연중 상시 예찰과 방제를 통해 2022년 대비 33% 수준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줄였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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