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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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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 횡성/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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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공]
[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그 중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또는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에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전세 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김명기 군수는 “전세 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없도록 전 연령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만큼 해당하는 군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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