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해양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 등이다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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