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024년 기본형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군포시 군포로 531)에서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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