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통합대응기관이 설치될 경우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의 통합적 수행 및 기관 간 협조, 예산·인력 등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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