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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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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3.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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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중이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내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중이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여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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