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여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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