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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운행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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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운행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05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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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5km까지 2,000원 추가 운행 시 1km당 200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한마음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한마음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구분 상관없이 누구나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은 성동구 내 전 지역이다. 최대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병원이나 인근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외 지역으로도 편도 운행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장애인 A씨는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어려워요. 특히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부터 막막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한마음콜택시는 전날에 예약만 해두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이동 중에도 분위기가 편안해서 자주 이용하다 보니 직원들이 가족같이 느껴져요”

이용 요금은 5km까지 2,000원이고 추가 운행 시 1km당 2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기타 사항은 장애인한마음콜택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구는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 어르신 등 노약자가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지점 간을 운행하여 장애인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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