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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층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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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층 확대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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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보증료 30만원 한도,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광진구 제공]
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그동안 청년들에게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44)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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