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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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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3.0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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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문. [성북구 제공]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문.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 당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내장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해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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