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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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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0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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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14일까지 주민 재열람공고 실시
절대높이 4m 완화…리모델링‧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규제 추가 완화
구, 주민 의견 추가 수렴 후 市에 적극 의견 제출 등 지속 보완
중구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모습 [중구 제공]
중구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모습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열람 공고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는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향해 주민들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재산권이 묶이고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아야 했던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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