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일정의 제29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전영기 의장은 “해빙기 공사장과 노후 시설물 등 재난 취약 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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