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요구
상태바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요구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3.0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 제공]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최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회는 태장농공단지 일원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기업체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군부대와 입주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해 온 시는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로 인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