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고발’
상태바
인천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고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3.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함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해 짜깁기했다. 이어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