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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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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4.03.0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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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탄력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포함
생활쓰레기 감량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생활쓰레기 감량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날 구의회에서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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