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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