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평택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전국매일신문] 평택/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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