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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한정어업면허 '시한부 도시어부' 간절한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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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한정어업면허 '시한부 도시어부' 간절한 목소리 들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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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손은비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국힘·비례)은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손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현재 지역 어촌계의 생계와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을 알고 있느냐”면서 “지역 내 대부분의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지 못해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위 제한을 받는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한정어업면허란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해 내어주는 어업면허를 말한다.

어업 제한의 근거는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종어민의 경우는 제6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한적인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정어업면허가 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점은 일반면허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물권,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분할·변경 불가하며 손실보상청구 또한 배제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일반면허로 조업할 때와는 달리 종패를 뿌릴 수 없어 어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양식장 또한 운영할 수 없기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의 어촌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992~1995년 사이에 영종도 어민 1,400여 명에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0여 년 전, 적게나마 보상을 받은 탓에 대부분의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은 일반면허권을 얻을 수 없어 제한된 기간의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시한부 도시어부가 되고 말았다.

손 의원은 “지역 어촌계원들은 권리 보장이 안 되는 한정면허로 인한 생계위협 등의 불안함을 호소하며, 일반면허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한정면허 처분일지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 보상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제도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은 현시점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국비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손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계원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권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촌계 사무장 급여 지원을 전액 삭감, 어촌계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제한 후 “각 관계부처와 인천시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어촌계원들에게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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