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9일부터 13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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