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상태바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3.0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서천군 제공]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지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지역자원시설세 중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지주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뒤따라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와관련 군은 전날 서천군청에서 노태현 부군수를 비롯 충남도,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탄력세율 추진 T/F는 2022년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4년 T/F 운영 방향, 행안부 건의(안) 작성, 타 시도(시군)와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