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 말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연초 기준 체납액은 56억 1,000만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 24억 1,000만 원(체납액의 43%)을 설정하며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14억 5,000만 원(징수목표액의 60%) 이상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출장소․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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