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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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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3.0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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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MOU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에 관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전 단계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먼저 서의원은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48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내용으로 체결 자체에만 급급한 부산시의 MOU 남발과 허술한 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및 ‘양자 생태계 조성’ MOU 이행 실적 부진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미디움, VCABB 기업의 검증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의 방만한 MOU 체결 과정을 질책했다.

다음으로, 장래에 부산시의 재정·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의원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 전면 개선을 주문했으며, 제도적인 실현을 위해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도 병행해 추진했다. 

서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는 업무협약 체결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조항을 ‘시의회 의결’과 ‘시의회 보고’ 별개의 조로 분리하고 의안의 형식과 첨부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업무협약의 필요성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의 동의 없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의 업무협약 체결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2022년에 한 차례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 등의 업무협약은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업무협약 21건에서 체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업무협약은 7건(3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등 사전절차를 위반하는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 재정 부담은 적정한 것인지, 부산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꼼꼼한 관리만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나아가 부산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당시 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대상이 아닌 업무협약이었더라도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업무협약 대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명문화했으며, 업무협약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마다 업무협약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부산시가 수백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는 하위권으로 특히 1인당 지역총소득의 증가율은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고, "본 조례가 통과·시행돼 시와 시의회가 서로 적극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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