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약 3억7,000만원 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14대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약 250만~58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인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다.
선정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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