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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공고 등 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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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공고 등 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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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공고 등 627곳 점검  
개인정보 요구·서류 미파기 여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 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300만 원에 주6일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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