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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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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24.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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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대상
3.5톤 이상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 그 외 50~70% 지원 가능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8일까지 현장접수 후 방문·우편접수
태안군청사 전경.
태안군청사 전경.

충남 태안군은 올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를 대상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억 5,668만 원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차량 수는 유동적이나 498대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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