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이상 단독주택‧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11~27일 구비서류 갖춰 건축과 방문 신청
11~27일 구비서류 갖춰 건축과 방문 신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력 정비가 어렵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오래된 담장과 축대 등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구가 공사 비용의 70% 이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다만 담장이 아닌 시설물 설치나 보수, 동일 내용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27일 해당 주택 소유자(대표자)가 구청 누리집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건축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루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담장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담장 보수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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