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상태바
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07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승인 10년 이상 단독주택‧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11~27일 구비서류 갖춰 건축과 방문 신청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력 정비가 어렵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오래된 담장과 축대 등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구가 공사 비용의 70% 이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다만 담장이 아닌 시설물 설치나 보수, 동일 내용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27일 해당 주택 소유자(대표자)가 구청 누리집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건축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루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담장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담장 보수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