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허용' 규제개선 성과
상태바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허용' 규제개선 성과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24.03.0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시가 그간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앞서, 시는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하남시 건의를 수용한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내 21개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한 12개 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