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