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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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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4.03.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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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사 전경.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은 오는 15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영농철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132필지, 34ha 면적의 피해가 발생, 8,874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만큼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경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공고일 현재까지 미지원 대상자, 피해 경작 면적이 큰 지역,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에 우선수위를 부여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으로 예방시설을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대상 필지에 해당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덕종 군환경과장은 “많은 농가에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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