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지정 기탁후원금을 활용한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정명근 시장은 7일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소득 기준초과 등으로, 기존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 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치과 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비롯, 생계·의료·주거비용 등 종합적인 생활 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4인 기준 183만3500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항암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치과 치료비 최대 100만 원, 간병비 60일 한도 최대 300만 원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른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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