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공의들, 사직 한달 후 자유의 몸?…정부 "사직 자체가 인정 안돼"
상태바
전공의들, 사직 한달 후 자유의 몸?…정부 "사직 자체가 인정 안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 한달 후면 다른 의료기관 취업 가능" 여론에
정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전공의에 적용 안돼
병무청 "전공의 사직서 무더기 수리 땐 내년부터 순차 입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한 달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직 등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이후 보름이 훌쩍 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복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초반부터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은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애초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련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한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이 불가능하고, 병의원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뜻이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ㆍ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ㆍ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지만, 정부는 이 또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중 하나)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 청장은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