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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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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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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7천만원 예산 투입해 294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철원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6억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200대 ▲4등급 경유차 80대 ▲건설기계 14대 총 29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등의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저소득 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철원군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신청은 군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033-450-5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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