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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임의 변경···서울시 공공기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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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임의 변경···서울시 공공기관 실태 조사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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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전형 부적정 등
10개 기관 지적사항 14건 발견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청 광장.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9월18일 산하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그 결과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채용계획을 보면 필기전형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6명을 합격 처리했으며 이들 중 1명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1월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한 점을 지적받았다.

SH공사 인사부는 공공디벨로퍼 A(업무총괄) 부문의 접수 인원이 서류 합격 인원의 5배수 이내(지원자 4명)이고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뒤 서류심사 없이 면접시험만 시행해 1명을 선발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정규직 채용 직원의 현황만 공개했다.

서울연구원은 내부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채용 전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시 감사위는 "채용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리 요인을 없애고 보완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이번 감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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