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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 연령’ 확대…‘1동 1지킴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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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 연령’ 확대…‘1동 1지킴이’ 선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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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전세사기 지킴이 15곳 구청 누리집 공개
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동작구 제공]
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전세사기 지킴이’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구는 관내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택지원과(장승배기로 161, 02-820-9945, 9521, 9058)로 방문하면 된다.

또 구는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동별 1개씩 중개업소를 ‘전세사기 지킴이’로 지정해 활동을 개시한다.

선정된 지킴이는 관내 지역 사정에 능통하고 최근 3년 이내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구성됐다. ‘1동 1지킴이’는 ▲관할지역 내 전·월세 상담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작성 및 특별 관리 ▲주변 중개업소 관련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구는 이번에 선정된 지킴이 중개업소 명단을 구 누리집에 공개해 구민 누구나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매뉴얼 및 피해사례를 웹툰으로 제작·배포,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근무시간 내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및 민원접수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한 이후 피해주택 5개동, 총 40여 명의 상담 및 접수를 완료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지킴이 등 전세사기 예방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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