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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주요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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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주요개정 내용 안내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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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양육지원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기한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개정법률’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 원 이하)을 취득할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적용 단체가 확대되고, 보훈보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 시킨다.

이밖에도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 상세한 주요개정 내용 안내는 구 세무과(02-901-6481,649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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