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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계좌' 홍콩ELS 손실액 6조 육박…금감원장 "판매사 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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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계좌' 홍콩ELS 손실액 6조 육박…금감원장 "판매사 자율배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03.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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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률 0∼100% 가능…평균배상비율은 DLF때보다 하락 예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연초부터 두 달간 실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11개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 발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일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크다"면서 "각 판매사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 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 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 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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